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총정리 신청방법부터 이자율까지

2024. 11. 22. 02:22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었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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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지급대상과 수급요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다만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와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의 경우 단순 취업이나 학업 목적의 해외체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재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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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이자율과 급여 수준

반환일시금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며, 2022년 기준 1.3%입니다. 이자 계산은 보험료 납부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 월까지 적용됩니다.

1953년생부터 1969년생 이후까지 연령별로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60세 이후라면 수급연령 도달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방법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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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자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입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국외이주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이,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나 국적상실 사실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으며, 60세 도달 사유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는 전화와 팩스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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