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2. 02:22ㆍ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었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과 수급요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다만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와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의 경우 단순 취업이나 학업 목적의 해외체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재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이자율과 급여 수준
반환일시금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며, 2022년 기준 1.3%입니다. 이자 계산은 보험료 납부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 월까지 적용됩니다.
1953년생부터 1969년생 이후까지 연령별로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60세 이후라면 수급연령 도달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방법과 구비서류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자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입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국외이주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이,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나 국적상실 사실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으며, 60세 도달 사유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는 전화와 팩스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