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4. 02:32ㆍ카테고리 없음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요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수급자,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도 해당됩니다. 행려환자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역시 1종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진료비 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는 1,000원, 2차는 1,500원, 3차는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약국 이용 시에는 처방건당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제도와 상한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위한 추가 지원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보상제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적용됩니다.
선택의료기관 제도 안내
과다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택의료기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추가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임신출산 진료비,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등 추가적인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보상제나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