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자격 조건과 의료비 지원 혜택

2024. 11. 24. 02:32카테고리 없음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blog-image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요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수급자,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도 해당됩니다. 행려환자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역시 1종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진료비 지원내용

blog-image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는 1,000원, 2차는 1,500원, 3차는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약국 이용 시에는 처방건당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제도와 상한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위한 추가 지원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보상제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적용됩니다.

blog-image

선택의료기관 제도 안내

과다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택의료기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추가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임신출산 진료비,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등 추가적인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보상제나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log-image